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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몰래 영업…제주 유흥업소 적발

김용태 기자

입력 : 2021.12.20 16:23|수정 : 2021.12.20 16:23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제주에서 문을 잠그고 새벽까지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3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모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심야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업소 뒷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해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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