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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 · 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못 받는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21.12.19 13:54|수정 : 2021.12.19 13:54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용 회물차와 건설기계차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에서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에 대해 30~50%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적과 적재 불량 등 동일한 법규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 차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되며 최근 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해 2차례 위반 때는 석 달 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세 차례부터는 할인 제외 기간이 여섯 달씩 가산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규 위반이 확인된 화물차의 경우 선(先) 할인받은 통행료를 사후 회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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