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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사적모임 못 껴…음성확인서 없으면 '혼밥'만

정다은 기자

입력 : 2021.12.17 01:08|수정 : 2021.12.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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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네 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는 여기에 낄 수 없는데, 정다은 기자가 조목조목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서나 4명까지만 가능한데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모두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 다른 백신은 두 번 다 맞지 않은 사람은 미접종자여서 모임에 낄 수 없습니다.

다만,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백신을 안 맞아도 방역패스 예외니까 참여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라도 혼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는 있습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을 위해선 4명 넘게 모일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끼리 5명 이상 대형택시를 타는 건 인정되는데, 택시나 버스가 교통수단이란 점을 고려한 겁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허용 인원은 줄었습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499명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젠 299명까지만 가능하고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49명까지, 접종완료자는 201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버스 이용 인원도 모임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식에 가려고 같은 버스에 타는 건 괜찮지만,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이라면 4명까지만 함께 탈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사내에서 업무 회의를 하는 건 4명 넘게 모일 수 있지만, 식당에서 다과를 곁들이는 회의는 4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인원을 나눠 앉는 쪼개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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