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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누명 피해자, 수사검사 상대 소송 취하

김용태 기자

입력 : 2021.12.15 13:56|수정 : 2021.12.15 13:56


▲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최 모 씨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을 일부 취하했습니다.

피해자 최 모 씨 측은 서울고법 민사20-3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에서 "피고 김훈영 검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그 진정성이 반드시 평가받길 바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가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전 원고 측에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그 노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검사 측도 화해안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최 씨를 불법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 씨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이어갑니다.

이 씨 측은 "원고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은 죄송하지만, 소송자료를 아무리 모아봐도 (불법감금이 있었다는) 최 씨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은 "가혹행위가 있었음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됐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검사는 당시 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진범으로 드러나 2018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 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이 씨·김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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