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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공수처 고발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2.15 12:15|수정 : 2021.12.15 12:15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재판 시작 전 공개된 점을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앞서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오늘(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전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인터뷰와 SNS를 통해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 법리에 따라 추 전 장관과 공소장을 낸 검찰 관계자를 공범으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은 친여 성향의 이 고검장이 기소되자 공소장 유출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첫 재판 시작 전 보도되자 "인격살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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