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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천 부동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 없음 처분

하정연 기자

입력 : 2021.12.14 10:20|수정 : 2021.12.14 10:20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땅 투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김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도 연천군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남편 명의로 지은 단독주택을 장관 재임 기간에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남편과 동생 두 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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