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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조송화 계약 해지 결정…"잔여연봉 지급 안 해"

유병민 기자

입력 : 2021.12.13 16:14|수정 : 2021.12.13 16:14


여자배구 IBK기업은행이 조송화와 결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를 선수에게 돌려 잔여연봉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늘(13일)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이어 "지난 11월26일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상벌위원회는 12월10일 사실 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결정 보류했다"며 "구단은 조송화가 상벌위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벌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만, 선수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잔여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수 측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이 강경한 대응으로 나오면서 조송화 측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구단 고위관계자는 "구단의 입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며 "법적 다툼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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