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감사원 '사대강 보 해체' 감사 결정…법적 근거 들여다본다

김아영 기자

입력 : 2021.12.09 22:35|수정 : 2021.12.10 02:00


▲ 지난 1월 22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감사원이 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사업, 한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사업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점에서 월성원전 감사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런 결정을 회신했습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앞서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 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회신문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또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했다는 주장을 담은 나머지 12개 항목은 종결 처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월성원전 감사의 경우에는 국회 감사요구가 접수된 지 1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