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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유수환 기자

입력 : 2021.12.09 05:24|수정 : 2021.12.09 05:24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이 합작해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민간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친 이익을 얻거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법'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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