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만삭 임신부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고용 해지 절차"

김용태 기자

입력 : 2021.12.07 16:54|수정 : 2021.12.07 17:10


산모 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료 면제 대상인 임신 8개월 여성의 차량을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임신부 차량 억류' 논란이 불거진 인천시 부평구 모 공영주차장 측은 주차장 관리인 A 씨와 고용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인천시설공단이 민간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공영시설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A 씨가 임신부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A 씨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신 8개월 여성 B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한 공영주차장에서 A 씨의 무리한 요구로 시비가 일어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임산부 차량 등록증으로는 임신 확인이 안 되니 산모 수첩을 제시하라며 차단기로 차량을 막았다"며 "주차 요금을 낸다고 해도 저를 계속 억류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삭을 앞둔 8개월 차 임신부인 데다가 이미 몇 달간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해 주차비가 면제됐고, A 씨와 면식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시비라고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임신부 주차료 감면 대상자는 산모 수첩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천시 관할 공영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 씨는 "부평역 쪽에 갈 때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A 씨와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면서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