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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넘겨

박원경 기자

입력 : 2021.12.02 23:45|수정 : 2021.12.02 23:45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일(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오늘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 이른바 시트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604조 4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 92만 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 3천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 원 등도 반영됐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 등 30조 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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