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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 12억 원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한세현 기자

입력 : 2021.12.02 22:14|수정 : 2021.12.02 22:14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다음 달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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