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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이강 기자

입력 : 2021.12.02 16:42|수정 : 2021.12.02 17:17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75세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4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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