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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1.26 19:37|수정 : 2021.11.26 19:37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김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공수처가 영장을 보좌관에게만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첫 압수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했는데,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 무산 직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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