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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코로나 직무유기' 무혐의 결론

정반석 기자

입력 : 2021.11.26 11:34|수정 : 2021.11.26 11:34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과 정 전 총리 등에 대한 고발 사건 9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역학조사 결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유전형이 다른 것을 확인했고, 일부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 당국과 상의하며 감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했다며 부실 대응을 한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추 전 장관 등이 직무를 유기해 전국 수용자와 직원 1,205명이 감염되고 2명이 사망하도록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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