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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1.25 14:58|수정 : 2021.11.26 12:13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9월 팔,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 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습니다.

그는 입영 직후 문신 때문에 귀가조치됐고 이듬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김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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