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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11.23 14:41|수정 : 2021.11.23 14:4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48살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내일(24일) 아침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A 씨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아래층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데다, 이미 지난 9월부터 이웃을 상대로 한 A씨의 괴롭힘이 이어져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 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가장 크게 다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일 낮 B 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출동한 지역 경찰관 2명이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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