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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마트워치 오차, 3년 전에도 권익위 지적받았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1.23 09:58|수정 : 2021.11.23 09:58


경찰이 중구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스마트워치의 위치 파악 시스템의 한계를 들었지만, 이미 3년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오차 문제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로서는 3년 넘는 기간에 오차가 있는 장비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오차 발생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는 당시 권익위 지적도 현장에서는 들쭉날쭉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2018년 1월 경찰청에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7년 8월 헤어진 동거남의 위협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다가 살해된 부산 강서구 거주 50대 여성의 딸은 "어머니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살해당했다"며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자신을 위협하는 전 동거남이 주점으로 찾아오자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차를 피해 여성의 주점이 아닌 집으로 출동시켰고, 그 사이 피해자는 주점 앞 길거리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 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으면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상의 오류로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으론 부족하고, 문제점을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7일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도 작동법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위치값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위급 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작동법을 주로 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스마트워치 보안서약서와 112시스템 등록 동의서엔 위치값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있긴 하지만 경찰이 해당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두로 강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믿고 안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김 모(35·구속) 씨의 스토킹 때문에 지인들에게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만능시계'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19일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최초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며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론 과장됐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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