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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한 집주인…거짓말이라면 세입자의 대응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박하정 기자

입력 : 2021.11.23 09:28|수정 : 2021.11.23 09:28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54 :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한 집주인…거짓말이라면 세입자의 대응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6월 11일 최종의견 27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임차인 A씨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부모님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집주인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집주인의 거짓말로 임차인의 정당한 갱신 요구권이 침해됐을때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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