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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기소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11.22 11:43|수정 : 2021.11.22 12:48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와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 4천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추가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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