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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 "공소권 남용"…국가 상대 손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1.22 10:25|수정 : 2021.11.22 10:25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48·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적시했고,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재판에 넘겨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8∼2019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에 대한 심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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