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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1.22 10:25|수정 : 2021.11.22 10:25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방창현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국가가 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재직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자신이 맡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사건 선고와 판결 이유에 대해 심증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방 부장판사에 대해 일부 혐의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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