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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 개 불법 유통" 딘타이펑 대표 기소…전관 논란도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1.18 19:30|수정 : 2021.11.18 19:30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의 대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이른바 HACCP 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 개를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는 지난 8월 딘타이펑 대표 김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딘타이펑 측이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했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판매가 기준 36억 원 상당의 냉동만두 240여만 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딘타이펑 측은 당시 실무자가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경영진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식약처 조사 전 내부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부당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문제의 냉동만두는 해썹 인증이 필요없는 식품이라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사건 1심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담당 부장검사가 딘타이펑 변호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나 '전관 논란'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딘타이펑 사건 재판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18일)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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