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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변론권 제한 시 '인권보호관 사전 승인'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11.18 17:23|수정 : 2021.11.18 17:23


서울중앙지검은 변론권 제한 조치 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종전까지 주임 검사가 결정하던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나 수용자 접견 중단 등의 조치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권 제한 조치 이전 인권보호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해 변론 절차 보장을 강화하고, 부당한 변론 제한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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