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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결제 '연체료 담합' 4개 사에 과징금 169억 원

정호선 기자

입력 : 2021.11.17 22:39|수정 : 2021.11.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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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결제사 4곳이 9년간 연체료 인상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사에 과징금 169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도 미납 대금의 5%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9년간 부과한 연체료는 3천753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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