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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 5,200만 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1.15 18:13|수정 : 2021.11.15 18:13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 등 3억 5,200만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향후 유 전 본부장 이름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됩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에게 이 금액만큼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 전세금 등 8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오는 24일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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