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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11.12 17:12|수정 : 2021.11.12 17:12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2일)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소환해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4일 구속 이후 8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한 김 씨는 어제와 그제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씨를 비롯, 그와 함께 구속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2일 전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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