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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개최 혐의' 민경욱 전 의원 송치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11.12 11:21|수정 : 2021.11.12 11:21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1년여간 서울 강남역 근처 등지에서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매주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 단체는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였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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