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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11일 처리키로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11.09 16:07|수정 : 2021.11.10 20:03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대란' 때처럼 물자 수급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조치는 오는 12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이 제한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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