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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직원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반값 아파트' 확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1.09 15:20|수정 : 2021.11.09 15: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부 직원 투기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SH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을 담은 'SH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 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혁신 방안은 ▲ 조직 쇄신 ▲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 자치구별 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 공공주택 품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SH는 우선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 투기방지대책을 도입합니다.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경감 규정 없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H는 새로운 주택모델 도입에도 속도를 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춘 주택을 말합니다.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는 언론 통화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강남권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만 사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SH는 아울러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제도를 확대합니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25개 전 자치구마다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거복지종합센터는 기존 13개 SH지역센터에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이 제공하던 주거 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정보 공개도 확대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SH는 공공주택 품질 관리 강화에도 나섭니다. 우선 공급자 관점의 용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를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로 변경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명칭도 시민 공모를 통해 변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용어 변경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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