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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두 번째 무혐의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11.09 14:43|수정 : 2021.11.09 14:43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오늘(9일)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를 명령한 최 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법무사 입회하에 최 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 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백 씨는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또다시 최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 항고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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