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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 양부 무기징역 구형…"평생 속죄하겠다"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11.05 19:32|수정 : 2021.11.05 19:32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36살 양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 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이런 치명적인 구타 행위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생을 마감한 아이에게 미안하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입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를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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