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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시행…우유류는 2031년부터

송인호 기자

입력 : 2021.11.05 14:31|수정 : 2021.11.05 14:31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실제 섭취 가능한 기한을 표시한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우유류 제품은 제도 시행 시기를 2031년으로 늦췄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8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 시기를 정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습니다.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준비 시간을 더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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