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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말' 소마 전 일본 공사 불송치…"면책특권 고려"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11.05 11:10|수정 : 2021.11.05 11:40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을 볼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전 공사가 당시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 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조사를 하고 재판도 진행할 수 있다"며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다름없다고 외교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 한 언론사와 대화 도중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독선적이라는 의미로 '마스터베이션(자위)'란 표현을 써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귀국 명령으로 8월 11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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