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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단체 "코로나19 사태 영업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1.04 17:53|수정 : 2021.11.04 17:53


실내체육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등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른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이 지난해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 넘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아왔지만 충분한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350여 명으로, 이들은 영업금지 기간 지출된 임대료 등 34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최근 시행한 이른바 '방역패스' 정책 철회 등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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