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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간 공무원…처벌은?

입력 : 2021.11.04 08:27|수정 : 2021.11.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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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나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가운데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병가를 받았는데요,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에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병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낸 또 다른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징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주의나 불문 등으로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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