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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대법원 "학대 아냐"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11.01 12:34|수정 : 2021.11.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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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관자놀이를 양 주먹으로 세게 눌러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왜 그런지 홍영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사 A 씨는 자신의 반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양 주먹으로 세게 누른 학대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생이 숙제 검사를 받은 후,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이 학생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너희 부모님에게 너의 행동을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촬영을 피하는 학생에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많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관자놀이를 누르는 등의 행동이 학대가 맞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어진 2심에선 전부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이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해, 피해 학생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아픔을 느꼈더라도, 신체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행동 역시, 해당 학생의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교육 목적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확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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