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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임성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

장선이 기자

입력 : 2021.10.28 18:05|수정 : 2021.10.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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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 중 5명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8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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