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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중형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0.28 15:07|수정 : 2021.10.28 15:07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습니다.

A 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동생 B 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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