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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이재명이 전화로 요청…친분 없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0.27 11:20|수정 : 2021.10.27 11:20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이른바 '무료변론'을 제공한 경위와 관련해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으로부터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았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면서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라고 재차 질의했고, 송 위원장은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는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나 경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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