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른다…"예우 만전 기하겠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0.27 11:09|수정 : 2021.10.27 15:18


정부는 오늘(27일) 13대 대통령 고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 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오늘 김 총리가 사용한 '서거'라는 표현은 국가장법에 나와있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노 씨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를 행정안전부에 사전문의하는 등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장을 결정한 만큼 그 예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거'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국가장 결정 등을 고려하면 '서거'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씨의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중 노 씨의 빈소를 조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