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0.27 07:57|수정 : 2021.10.27 07:57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 모(74·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올해 1월 5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선 화환들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씨가 놓은 불은 화환 5개를 전부 태우고 4개를 일부 태웠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화환들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수 성향 단체 등에서 놓아둔 것들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 방화, 문 모 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태운 화환들의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제때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