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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면…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0.26 10:29|수정 : 2021.10.26 10:29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7일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모 후보에게 기표한 뒤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귀가한 뒤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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