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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검찰 조사…'석방' 남욱도 출석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0.20 14:39|수정 : 2021.10.20 14:39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0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입니다.

오후 1시 17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를 묻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지난 11일 1차 조사 때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답변하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태도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중 기소해야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사실도 한층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조사 과정에서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으로 구성한 뇌물 5억 원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현금 5억 원'으로 바꿔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도 봤으나 구체적인 편의 제공 내용은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성급히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김 씨를 두세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남욱 변호사 검찰 소환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오늘 새벽 석방한 남욱 변호사도 오후에 소환했습니다.

입국 때와는 달리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나타난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고 묻자 "처음부터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체포시한 내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그를 풀어준 만큼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가 사실상 이번 의혹의 책임을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떠넘기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선 두 사람 간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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