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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송치…음주 측정 불응 혐의

정명원 기자

입력 : 2021.10.19 08:54|수정 : 2021.10.19 08:54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장재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 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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