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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 2021.10.18 17:48|수정 : 2021.10.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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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땅 400평을 아내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산 땅은 5년 새 공시지가 기준으로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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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다양한 계기에 우리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자는 "일본 측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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