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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8명까지 허용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10.15 08:50|수정 : 2021.10.15 08:51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거리두기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2주간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이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이어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며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을 24시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야구 등 실외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지는 등 "감염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기준이 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밖에 민주노총이 다음 주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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