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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재판서 혐의 인정…"사형 각오 돼있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0.14 13:12|수정 : 2021.10.14 13:12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오늘(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해 과정 등 일부 공소 내용은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씨는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첫 번째 살해 과정에 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흉기와 관련해 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흉기"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마트에서 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다른 피해자 B씨와는 연인 관계였다면서 "맹목적인 사랑 앞에 돈을 해줘야 한다는 일념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의도치 않게 살해하게 됐다는 취지입니다.

강 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쯤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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