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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로 송부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10.07 08:32|수정 : 2021.10.07 08:3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접수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관련 의혹을 신고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제(6일) 사건을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안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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