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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탈주한 20대…'야간절도죄' 추가해 검찰 송치

신정은 기자

입력 : 2021.10.06 12:44|수정 : 2021.10.06 12:44


지난달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에서 입감 대기 중에 탈주했다 자수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원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피의자는 도주와 추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주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33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에 교도소 정문이 열린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도주 후 한쪽 손을 수갑에서 억지로 빼낸 뒤 다른 손에 채워진 수갑을 공사장 절단기로 자른 A씨는 컨테이너에서 옷을 훔쳐 입기도 했으나 다음 날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재판과는 별개 사건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체포된 A씨는 의정부지검에 인계돼 의정부교도소 입감 과정에서 대기 중 검찰 관계자들을 밀치고 탈주했습니다.

A씨는 기존 재판에 회부된 절도 사건과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사건, 의정부 탈주사건과 도주 중 옷을 훔친 죄까지 모두 병합돼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절도 등의 전과로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는 A씨는 다시 교도소에 가는 게 두려워서 탈주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탈주사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검찰 측 신고가 35분 지연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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